■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및 필요 사용액
※ 총급여별 공제 시작점(25%)과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액 예시
| 총급여 | 공제 시작 (25%) |
기본공제 한도 |
추가공제 한도 |
기본공제 최대 혜택 사용액 |
추가공제 최대 혜택 사용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,000만 | 500만 | 300만 | 300만 | 1,000만 | 1,000만 |
| 3,000만 | 750만 | 300만 | 300만 | 1,000만 | 1,000만 |
| 4,000만 | 1,000만 | 300만 | 300만 | 1,000만 | 1,000만 |
| 5,000만 | 1,250만 | 300만 | 300만 | 1,000만 | 1,000만 |
| 6,000만 | 1,500만 | 300만 | 300만 | 1,000만 | 1,000만 |
| 7,000만 | 1,750만 | 300만 | 300만 | 1,000만 | 1,000만 |
| 8,000만 | 2,000만 | 250만 | 200만 | 약 833만 | 500만 |
| 9,000만 | 2,250만 | 250만 | 200만 | 약 833만 | 500만 |
※ 표 보는 법: '기본공제 최소 사용액'은 공제율이 높은(30%)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을 가정한 수치입니다. 신용카드(15%)만 사용할 경우 더
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■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
1. 공제 개요
| 정의 | 신용카드, 직불/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 |
|---|---|
| 기본공제율 |
• 신용카드: 15% • 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: 30% |
| 기본공제한도 |
• 총급여 7천만원 이하: 300만원 • 총급여 7천만원 초과: 250만원 |
2. 추가공제 (기본한도 초과 시)
| 적용 대상 |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, 아래 항목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(한도: 연 300만원) |
|---|---|
| 추가공제 항목 |
• 전통시장: 40% • 대중교통: 40% • 문화·체육비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: 30% └ 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영화관람료 └ 수영장·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(2025.7.1 이후 지출분) |
■ 주택자금 및 주거 관련 공제
1) 주택임차차입금(전세자금 등)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
| 요건(대상) | 무주택 세대주(및 요건 충족 세대원), 임차주택 요건 충족, 전세자금 등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|
|---|---|
| 한도/공제율 | 상환액의 40%, (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) 연 400만원 한도 |
| 필수증빙 | 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원리금 상환증빙(이체내역/영수증), (개인차입 시)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|
| 자주하는 실수 |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한도(400만원) 초과, 현금 상환인데 증빙 없음, 계약서 주소/등본 주소 불일치 |
2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(주담대 이자) 소득공제
| 요건(대상) |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(세대주/세대원 요건),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, 요건 충족 주택담보대출 이자 |
|---|---|
| 한도(유형별) | 상환기간/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~최대 2,000만원 구간 |
| 필수증빙 | 금융기관 이자상환증명서, 등본, 주택가액 확인서류(공시가격 등), 등기부등본/분양계약서 등 |
| 자주하는 실수 | 기준시가 요건(6억) 착각, ‘고정금리/비거치’ 요건 오해로 한도 잘못 적용, 배우자 명의/세대 요건 미충족 |
3) 주택마련저축(청약) 소득공제 2025 변경
| 요건(대상) | 총급여 요건 + 무주택 세대주(기본 구조) ※ 2025.1.1 이후 납입분부터 ‘배우자’도 공제 가능 |
|---|---|
| 한도/공제율 | 납입액 40%, 연 300만원 한도 (※ 전세자금 공제와 합산 400만원 상한 주의) |
| 필수증빙 | 납입증명서(간소화/은행 발급), 등본(요건 확인용) |
| 자주하는 실수 | 배우자 공제는 2025.1.1 이후 납입분만인데 전체를 넣음, 전세자금 공제와 합산상한(400만원) 초과 |
4) 월세액 세액공제
| 요건(대상) | 무주택 세대(요건 충족),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/고시원 포함), 등본 주소=임대차 주소 |
|---|---|
| 한도/공제율 | 연 1,000만원 한도, 총급여에 따라 17% 또는 15% |
| 필수증빙 | 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이체내역(계좌이체/무통장입금/현금영수증 등) |
| 자주하는 실수 | 계약서 주소/등본 주소 불일치, 현금 지급인데 이체증빙 없음, 월세를 카드공제/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처리 |
■ 주요 공제 및 감면 (인적/의료/교육 등)
5)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| 요건(대상) | 청년(등 요건),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 등 + 중소기업 취업 요건 |
|---|---|
| 한도/감면율 | (예) 청년 5년 90%, 그 외 3년 70%, 연 200만원 한도 |
| 필수증빙 | 감면신청서(본인 작성) |
| 자주하는 실수 | 제외 업종인데 신청, 취업일 기준(특히 2025.2.28 이후 취업분) 업종·요건 미확인 |
6) 교육비 세액공제
| 요건(대상) | 본인/기본공제대상자(자녀 등) 교육비, 공제대상 기관·항목 요건 |
|---|---|
| 한도/공제율 | 자녀: 취학전/초중고 연 300만원, 대학생 연 900만원(대학원 제외), 본인 대학원은 가능 / 공제율 15% |
| 필수증빙 | 교육비 영수증(간소화 자료로 대체 가능), (해당 시)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증빙 |
| 자주하는 실수 | 초등학생 학원·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착각, 부부가 자녀 교육비 중복공제, 장학금/비과세 학자금 포함 |
7) 자녀세액공제 + 출산·입양 세액공제
| 요건(대상) | (기본) 8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·손자녀 / (추가) 해당 과세기간 출생·입양 신고 |
|---|---|
| 공제금액 | (기본) 1명 25만, 2명 55만, 3명+ (추가당 40만) (출생·입양)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+ 1명당 70만 |
| 필수증빙 |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 등 관계 확인자료 |
| 자주하는 실수 | “출생·입양 추가공제”를 기본 자녀공제에 합쳐서 하나로만 처리, 자녀 수 계산 오류 |
8) 혼인세액공제 신설
| 요건(대상) | 혼인신고한 거주자, 혼인신고한 해에 적용, 생애 1회 |
|---|---|
| 공제금액 | 1인당 50만원 (2024~2026 혼인신고분) |
| 필수증빙 | 혼인관계증명서 |
| 자주하는 실수 | 부부 중 1명만 받는 걸로 오해(요건 충족 시 각자 적용), 혼인신고 연도 착각 |
9) 헬스장·수영장 신용카드 추가공제 개정
| 요건(대상) | 총급여 7,000만원 이하, 수영장·체력단련장 ‘시설 이용료’ |
|---|---|
| 공제율 | 추가공제 30% (2025.7.1 이후 지출분) |
| 필수증빙 | 카드전표/영수증 (가능하면 시설이용료가 분리 표기된 내역) |
| 자주하는 실수 | PT/강습비/회원권 비용 포함, 이용료 구분 불가 시 50%만 인정 룰 유의 |
10)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기준 명확화 신설
| 대상 | 자사·계열사 종업원이 재화/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거나 구매지원금으로 할인받은 경우 |
|---|---|
| 과세 기준 | 할인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. 단, 비과세 한도 = Max(연간 시가 합계의 20%, 연 240만원) |
| 필수증빙 | 회사/사내몰 구매내역, 할인 산정근거(시가 기준) |
| 자주하는 실수 | 할인금액 전부 비과세 처리, 재판매 제한기간 위반, 일반 고객 동일 할인을 종업원 할인으로 착각 |
11) “연말정산 끝났는데 공제 빠뜨림” 추가 환급
| 상황 | 1. 5월 종합소득세 신고: 연말정산 누락분 반영 (준비물: 원천징수영수증, 증빙) |
|---|---|
| 선택지 | 2. 경정청구: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|
| 자주하는 실수 | 신고는 했는데 증빙 미첨부, 경정청구 기한 착각("5년"), 수정 전후 금액 정리 없이 제출 |